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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백신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Vaccine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백신과 관련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서비스"라 함은 "MEDrang.INFOrang"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학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백신과 관련된 보건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
  4.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5. 국제적 학술 교류
  6. 학술지, 기타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7. 학술 연구의 장려와 표창
  8.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
  9.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제 2 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백신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이에 관심이 많은 자
  2. 준 회 원 : 백신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전공의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4. 명예회원 : 65세 이상인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칙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탈퇴를 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5명 내외
  3. 이 사 15명 내외
  4. 감 사 2명
  5. 고 문 약간 명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4. 이사의 구성 및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 총 무 이 사 : 서무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
    • 재 무 이 사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
    • 학 술 이 사 : 본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행사에 관한 업무
    • 간 행 이 사 : 본회의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 국 제 이 사 : 국제적 행사에 관한 업무 및 각 부 업무 보완
    • 교 육 이 사 : 본회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연 구 이 사 :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 보 험 이 사 : 의료보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
    • 법 제 이 사 : 법적 문제에 대한 제반 업무
    • 기 획 이 사 : 대외 행사의 기획에 관한 업무
    • 정 보 이 사 :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 의료 정보에 대한 제반 업무
    • 홍 보 이 사 : 본회의 대외적인 계몽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대외협력이사: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 일 반 이 사 : 그 밖에 관련된 학회 업무
제 10 조 (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단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서 인준받아 보선하고, 보선에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정기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본회의 활동,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은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정기 및 임시총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위임 및 참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13 조 (평의원회)

  1. 평의원은 본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평의원의 수는 40명 내외로 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평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할 경우 회장이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평의원회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원의 자격변동 및 심사, 회칙의 개정안의 심사, 결산 및 예산 심사,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6.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3번 이상 불참 시(위임장 제출자는 제외)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14 조 (이사회)
  1. 회장은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위원회)
  1. 본 회 업무집행을 위해 별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와 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6 조 (재정, 예산및결산)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수지결산 및 예산은 평의원회를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09월 1일 부터 익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
  4. 광고서비스의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단체로 세법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한다.
제 17 조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8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19 조

본회의 회칙은 2015.10.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초대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본 회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조 초대 평의원은 초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3 조 학회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 4 조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본 개정 회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내규

회원 자격 및 제반 경비 지출 규정

제 1 조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제 2 조 정회원의 자격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본회는 회칙 제 2 조의 목적에 따라 회칙 제 3 조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4 조 본회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본회는 회칙 제 4 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행사의 준비 및 참여를 위한 회의비, 교통비, 식비, 상품비, 자문비, 좌장비, 강사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회원의 단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조 본회의 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회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학술활동을 위해 본회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자문비, 좌장비, 강사비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 지불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지출되는 각 비용들은 관련법 기준을 따른다. 관련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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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2년 08월 01일
    시행일자 : 2012년 08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