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술상

  • 대한백신학회 학술논문상에 대한 규정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백신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대한백신학회 학술논문상(이하 “학술논문상”이라 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논문상위원회의 구성)
    •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학술논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연구이사 2인과 간행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선임 연구이사는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비당연직 위원은 3인 이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학술논문상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위원회에서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조 (자격)
    • 본 학술논문상의 시상 대상자는 대한백신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제 5 조 (심사대상과 선정절차)
    • 학술논문상 심사대상 논문은 최근 2년간 학회 발간 잡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CEVR)에 게재됐거나 또는 게재가 승인된(accept) 학회원의 원저 및 단신 논문에 한한다.
    • 학술논문상 수상 논문은 2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기 수상논문과 이중 게재된 논문은 제외되며, 위반시 학술논문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한다.
    • 위원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시상 여부와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 6 조 (학술논문상 시상 안내)

    학회는 학술논문상 시상 안내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학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상자 선정)

    학술논문상위원회에서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는 학술대회 직전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된다.

    제 8 조 (시상)

    학술논문상은 춘계학술대회 또는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9 조 (기금)
    • 학술논문상 시상 재원은 대한백신학회 학술논문상 취지에 부응하여 기부된 기금으로 한다.
    • 학회 이사회에서는 확보된 기금 규모에 따라 학술논문상 시상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0 조 (기타)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